종교영주권: I-360 승인을 받았는데 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까?

김연미 선임변호사

간단한 답변

국무부(DOS)는 최근 종교 영주권 신청자를 포함하는 고용 기반 제4 순위이민 비자(EB-4) 범주에 대한 영주권 할당에 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대부분의 신청자의 대기 시간이 몇 달에서 몇 년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경 사항은 DOS가 비자 발급을 위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를 나머지 국가와 분리하는 법적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세 국가의 영주권 수요를 나머지 세계와 재분배함으로써 EB-4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대기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게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

종교인 영주권 받는 대기시간 증가 (Retrogression)

미국은 매년 발급되는 영주권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쿼터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영주권은 5개위 순위로 나뉘어 있고, 각각 자체 할당량이 있습니다. EB-4순위에는 종교 노동자, 특별 이민 청소년, 외교관 등과 함께 EB-4 – 고용 기반 4순위 우대에 속합니다.

미국 정부는 국적에 따라 이민 비자(그린 카드)를 추가로 할당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나라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에서 따로 구분됩니다. (아래 그림 참조). 최근까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이들 국가의 EB-4의 높은 수요로 인해 비자 게시판에서 따로 그룹 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1 참조하십시오.

이 세 국가의 종교 및 EB-4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자는영주권을 받기까지 대기 시간이 길었던 반면에, 나머지 세계 국가들은 EB-4 하에서 대기시간이 보통 1년 이하였습니다.

그림 1) 2023 4 1 이전.

2023년 3월에 DOS는 비자 발급 목적으로 이 세 국가를 나머지 국가와 분리하는 것은 법적 오류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세 국가는 나머지 세계 수요에 추가되었고 사용 가능한 비자는 EB-4 범주에 걸쳐 재할당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EB-4 비자 신청자의 이민 비자 이용 가능 여부는 출생 국가와 상관없이 2018년 9월로 후퇴했습니다. 그림 2를 참조하십시오.

그림 2) 현재, 2023 4 1 이후

국가의 수요는 그렇게 높습니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EB-4 영주권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부모 중 한 명이 버림, 학대 및/또는 방치한 미성년자를 위한 영주권인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SIJS)) 때문입니다. 2014년 이후 SIJS 영주권에 대한 요청이 이 3개국에서 급증했습니다. SIJS는 EB-4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3개국의 수요를 재할당하면 대기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DOS  “법적 실수 것입니까?

선호 범주(예: EB-4)로 구분되는 것 외에도 고용 기반 영주권 할당은 국적별로 더 세분화됩니다. 법은 전체 비자의 7%만이 단일 국적에 발급되도록 제한합니다. 한 국적의 요구가 할당된 7%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국적은 비자 게시판과는 별도로 나열됩니다.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는 EB-4 범주에서 수요가 7% 제한을 초과했기 때문에 고용 기반 이민 비자에 대한 비자게시판에서 별도의 열에 나열되었습니다.

2023년 3월, DOS는 비자 발급 목적으로 이들 3개국을 나머지 세계와 분리한 것이 법적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들이 EB-4에 있어서는 할당을 초과했지만 전체 영주권 사용에 있어서는 7%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I-485를 통한 영주권 신청를 제출한 분은 더 이상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우선순위 날짜가 될때까지 파일을 보관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우선순위 날짜” (I-360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는 I-360 제출 날짜)가 비자게시판의 맨 앞에 오면 이민국에서 다시 영주권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그때까지 종교 영주권 신청자들은 고용 허가 카드와  여행허가서를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교비자 (R-1) 로 미국에서 일하는 분들은 귀하의 I-360이 현재 USCIS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R-1 신분의 5년 한도가 소진되면 1년 동안 미국을 떠나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해 이후에는 다시 5년 동안 R-1 신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I-360 승인을 이미 받은 분은 R-1를 다시 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R-1소지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하는데 I-360가 승인되어 있다는 것은 곧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억해야할 것은 I-360 영주권이 승인되면 종교 영주권 신청인은 신청 이후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I-360에 제출된 직책을 맡아야 합니다.

다른 비자옵션은 무엇이 있나요?

비이민자(미국 임시 체류용):

  • H-1B: 채용 기관에서 특정 연구 분야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 H-1B가 잠재적인 대체 옵션이 됩니다. 고용주는 현물 혜택은 포함하지 않고 급여만 포함하는 최소한의 적정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H-1B는 매년 85,000 비자 할당량(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상한선 합산)으로 제한됩니다 (H-1B Cap-exempt category 제외). USCIS는 다음 회계년도에 750,000건 이상의 H-1B 등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H-1B 비용은 고용주가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L-1: 외국과 미국에 있는 종교기관 조직의 활동이 상위 관리 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L-1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자가 지난 3년 중 최소 1년 동안 미국 이외 지역의 지사에서 근무한 후에 미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영주권:

  • PERM: 이 대안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지역에서 미국 노동 시장 테스트를 통해 외국인이 영구적으로 고용될 직책을 맡을 수 있는 미국 근로자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PERM은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또한 노동부가 책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다국적 기업/기관 간부 영주권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
  • National Interest Waiver

종교영주권 절차

종교인 영주권 절차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날짜를 제공하는 I-360이민 청원서입니다. 매월 국무부는 2단계(영주권신청)로 이동할 수 있는 우선순위 날짜를 보여주는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발행합니다. I-360 승인 소지자의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게시판에 게시된 날짜와 같거나 더 이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따르면 우선순위 날짜가 2018년 9월 1일이거나 그 이전인 사람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Visa Bulletin – May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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